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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지원금은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 기준이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진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신청방법(특별지원)
● 신청기간 : 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한전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등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2. 본 인 인 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4. 지 원 여 부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상의 차감내역을 확인 |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분류 |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1)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후 잔액 이월 2) 남은 잔액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전액 차감후 지원종료 3) 차감잔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
비계약 사용자 |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요금 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대상
●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연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벡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22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시> (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며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형별 확인(제출서류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여부는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글을 클릭한 후 확인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대상자 |
직접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명의 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3)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비계약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년 1월 ~ 신청월)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인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등) |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 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모바일,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게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 금을 납부한 경우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부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 |
위 신청서류 중 위임장과 납부확인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시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