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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지원금은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출 기준이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진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신청방법(특별지원)

     
    ● 신청기간 : 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한전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동의 등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2. 본 인 인 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4. 지 원 여 부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상의 차감내역을 확인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분류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1)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후 잔액 이월
    2) 남은 잔액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전액 차감후 지원종료
    3) 차감잔액은 2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요금       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대상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 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연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벡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22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예시> (1,7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이며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인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유형별 확인(제출서류 안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여부는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글을 클릭한 후  확인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대상자 
    직접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명의     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3)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비계약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년 1월 ~ 신청월)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인 경우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 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 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모바일,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게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       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부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

     
     
    위 신청서류 중 위임장과 납부확인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hwp
    0.06MB
    납부확인서.hwp
    0.07MB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시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지원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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