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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인인데 나도 모르고 있는 잠든 돈을 아시나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잠들어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휴면계좌, 초과 의료비환급, 통신비의 환급, 그리고 카드를 쓰면 쌓이는 각종 포인트의 잠든 돈이 무려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금융권들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만드는 계좌들이 어느 순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여 몇번 보험료를 냈지만 중단하여 보험료환급이 안되는 줄알고서 포기했지만 보험료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보험료 환급도 가능한지 보험료 조회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휴면계좌로 분류되게 되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시간이 길어질수록 잠들어 찾지 않는 계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내가 찾아 쓸수 있는 돈들 중 휴면계좌에 잠들에 찾지 못했던 돈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면계좌에 잠든 돈 찾는 방법
대한민국 금융권에 만들었던 통장에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남아 있는 돈의 규모는 2조가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중에 나의 돈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자는 나의 돈, 간편하게 찾을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휴면환급급금 중 5년간 거래가 없는 예금과 3년간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과 자기 앞수표, 실기주과실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예금과 보험금등은 휴면상태로 전화되면서 서민금융원으로 이관되어집니다.
이제 잠자는 나의 돈을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금융에 관계된 사이트 접속 시에는 보인인증을 통해서 접속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접속 후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클릭 후 정보수집 동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3) 본인인증 후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신청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만 있으면 잠들어 있는 예금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잠자고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온라인에서는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회된 금융사에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방문하여 직접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본인의 신분증
● 상속인인 경우 상속관계 증빙서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자는 나의 예금을 찾아 내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자는 예금을 찾아서 아주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