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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41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신청에 참여했습니다.

    아직 신청 전인 분들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신청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44; 신청조건&#44;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 중 가입을 희망 시 5년 동안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아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매달 40만원에서 70만 원을 납입할 시 정부는 매달 22,000 ~ 2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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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과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44; 신청조건&#44;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신청하기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가입은 은행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취급은행 

    IBK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최고 6.00%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금리 :기본 4.50%
    60개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나 이 : 만  19세부터 34세(군복무자는 36세 이내 가능)

     

    개인 소득

    ● 개인소득 기준은 직전과세기간 동안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 직전과세 기간: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까지

    ● 전체종합소득과세표전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을 시 제외)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했을 시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2,007,939원
    2인가구 70,417,836원
    3인가구 90,605,542원
    4인가구 110,615,328원
    5인가구 130,615,328원
    6인가구 149,191,286원
    7인가구 168,060,787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이자와 한도를 아래글을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는 1차로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어, 현재 2차 연계가입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와 새로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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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가입자 가입기간

     

    연계가입자는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가입자는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2월 가입 신청자 대상

    가입 형태  계좌개설 가능기간
    연계 가입자 2월 22일 ~ 3월 15일 까지
    일반 가입자 3월 4일 ~ 3월 15일 까지

     

    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 시 가입가능합니다.

    신규, 또는 연계가입자는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월 가입 신청자 대상

     

    3월에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자의 가입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을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가입신청날짜 계좌개설기간
    2월 2월 22일 ~ 2월 29일 3월  18일 ~ 3월 29일
    3월 3월 4일 ~ 3월 8일  3월 25일 ~ 4월 5일

     

    전체가입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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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적금 만기 예정 연계 가입

     

     

    희망적금 만기일을 확인하여 연계가입을 하셔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어 금액을 수령했을 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월 적립액으로 인정되어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액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월 70만원씩 18개월 차까지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19개월 차부터 납입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라 부담이 될수 있는데, 3년만 납입을 유치하면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인 실직, 질병 외에도 혼인과 출산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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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가입 기간 : 희망적금 만기일 다음 달까지 가능( 2월 만기자는 3월,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연계가입은 해당기간 이후 가입이 불가함을 꼭 아시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연계가입시기를 놓쳤다면 일반 청년과 같이 기본 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특징

     

    납 입  금 액 : 매월 40 ~ 70만 원

    정부기여금 : 매월 22,000 ~ 24,000원

    금           리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세 제  혜 택 : 이자소득과 비과세혜택

    만기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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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특별 중도 해지 사유

     

    중도해지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 시 가능합니다.

    해지 시 본인의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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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 청약저축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했을 시 정부기여금과 세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불안정한 교용,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내 집마련의 꿈을 참으로 먼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목돈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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