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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로 힘든 청년들의 주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우대형 청양통장의 모든면을 대폭확대시켜 출시시켰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해서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이번 출시되는 청약통장은 지정된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은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한꺼번에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amp;#44;방법 총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구소득 분위 기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미혼은 0.7억 원,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가능여부 지금 확인하셔서 비싼 6~7% 이자 쓰지 않고 낮은 2% 이율로 내 집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 2023년 11월 24일 열린 '내 집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추진계획이 확정 발표된 방안
    ● 주거 안정과 희망 주거 사다리 구축 정책 추진 지시의 일환
    신혼부부 혼인, 출산장려, 다자녀 등의 경우도 전생애주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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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비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이 및 주택소유 여부 만 19 ~ 34세 무주택 세대주 만 19 ~ 34세 무주택
    소득기준 소득 3,600만원 소득 5,000만원
    이자혜택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최대 4.3%  우대금리 제공을 통해 최대 4.5%
    납입한도 월 50만원 월 100만원
    중도인출 여부 불가 1회에 한해 인출가능
    (계약금 납부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됩니다.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청년들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기준의 나이또 한 군 복무를 한 경우, 해당기간이 산정되어 최대 40세 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등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도약 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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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조건에서 세대주요건, 청약통장의 적금이자율과 납입한도 확대 및 상향조정
       

    ① 연소득 3,600만 원 > 5,000만 원

    ②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③ 적금이자율 최대 4.3 % > 최대 4.5% 인상
    ④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⑤ 결혼 0.1 % p, 최초출산 0.5% p, 출산 1명당 0.2%씩 인하
    하산선 1.5%   
    ⑦ 비과세 적금형식

     

    청년주택드림 통장 청년주택드림 대출
    만 19세 ~34세 무주택자 만 39세이하 무주택자 중 청년 주택드림 통장 1년이상 가입자
    1,000만원이상 납입
    4.5 %
    (5천만원 이상 금액은 일반청약통장
    이율적용)
    최저 연 2.2 % 최장 40년간
    월 100만원 납부한도
    소득 5천만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이하(기혼 1억원이하)
      결혼시 0.1포인트
    최초출산시 0.5포인트
    추가출산시 0.2포인트(금리 하한선 1.5%)
      분양가 6억원,전용 85㎡이하

     

    ➊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➋ 내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➌ 결혼‧출산‧다자녀 시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내집 마련 기회 제공
    • 분양가 80%까지
    최저2.2%‧최장40년 대출지원
    결혼(0.1%p)출산(0.5%p)
    다자녀(0.2%p씩) 금리 인하

                                                                               (출처) 작성자국토교통부

     
     

    정부는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리와 추가혜택가지 이어지는 '청년 내 집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은 생애 주기별로 3단계에 거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청약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으로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은 4가지입니다.

     

    ● 소득조건(연 3,600만 원 이하→연 5,000만 원 이내) /

    ● 대상(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 /

    ● 적금이자율 (최대 4.3% → 최대 4.5%)
    ● 납입한도(최대 50만 원 →최대 100만 원)가 적용됩니다.
     

     
    ✅ 2단계

     
    청약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되며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조건으로는 미혼 연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원 이하입니다.

     

    또,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 3단계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청약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해당대출을 진행하고 나서 결혼, 출산, 다자녀에 해당될 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결혼은 0.1% p, 출산은 0.5% p, 추가출산 시 1명당 0.2% 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입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amp;#44;방법 총정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당첨 시 대출 조건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
      ● 융자 연이율 2%대 저리(최저 2.2% 만기별 차등)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봉 미혼은 7,000만 원, 기혼 시 배우자 합산 1억 원 이하
      ● 분양가 80% 구입자금 지원 / 분양금액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최장 40년 만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인정
         출시 시행일은 2024년 2월 예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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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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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출시는 내년 2월 예정이며,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시점에 일괄 자동전환
    일반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은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 신청 해야 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금액, 회차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가장 중요한 취급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금리나 대출금리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시점시 자격이 충족된 경우라면 가입 후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우대금리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방법 총정리

     

     

    나이와, 소득제한은 19-34세 무주택자는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단, 군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 계산합니다) 
     * 40세 군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만약 청년주택드림 대출 통장이 출시 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라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통장이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구소득 분위 기준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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