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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를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은 금리입니다.
2024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금융권 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부동산 금융권 제도
제도 | 내용 | 시기 |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1월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
청약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2월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3월 | |
부부의 청약기회 확대 |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
대출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설 | 12월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추가지원 |
2024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 출산가구등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자인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이 신설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월에 신설예정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중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4.4%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었는데 2024년 2월 신설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는 연소득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금리또한 4.5%를 적용되며 납입한도 역시 50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연 소 득 : 5,000만 원
금 리: 최대 4.5%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먼저 가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는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될 때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청년 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 가구소득 분위 기준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미혼은 0.7억 원,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가능여부 지금 확인하셔서 비싼 6~7% 이자 쓰지 않고 낮은 2% 이율로 내 집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제출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에 신설될 예정이라 서류제출의 경우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소득과 무주택자 요건등에 부합하지는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추가서류나, 바뀐 서류가 있다면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등
> 병적증명서(해당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Q&A
청년주택드림통장에 대한 궁금중이 해결되셨을까요?
좋은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