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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중 혜택이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요건이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비슷합니다.
올해는 두 가지 방향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준금액이 상향되었고, 차량조건에 대한 부분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대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래 조회를 통해서 체크해 보기시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을 급여가 결정되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조금 상향되어,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게 됐고 급여의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소득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뉩니다.
1) 생계급여 (기준소득 32%)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부터는 32%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인 사람은 713,102란 금액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차감금액인 1,033,57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기준소득 40%)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은 급여청구분을 말하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의뢰서가 없어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주거급여 (기준소득 48%)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중위소득 48%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크게 2가지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세입자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수에 따라 월세지원을 해주며, 자가를 보유하고 있을 시 집이 노후화된 경우에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월세지원은 2023년도에 비해 소폭상승했으며, 자가보유 수선유지 급여는 2023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4) 교육급여 (기준소득 50%)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께 지원이 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 학생 : 461,000원
● 중 학 생 : 654,000 원
● 고등 학생: 727,000 원 ( 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과서비도 제공이 됩니다.)
차량의 완화된 조건
2023년도까지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자동차를 보유했을 시 자동차 가액의 100%를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100%가 아닌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자동차금액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가구와 다자녀
6인이상의 가구와 다자녀 3인이상 가구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2,500cc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의 경우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생업으로 인해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을 생업으로 인해 보유한 가정도 포함입니다.
생업용 차량으로 분류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필수인 차량
● 화물 운반등 소득활동을 위한 차량
● 전기공등 기술자로 활동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차량
위와 같은 조건일시 2024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차량에는 전액 면제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생업차량 기준 | |
2023년 | 1600cc미만 승용차 ● 차량가액 50% 재산산정 면제 ● 차량가액 50% 일반재산 적용 |
2024년 | 2000cc미만 승용차 ● 전액 재산반영 면제 |
✅ 도서, 벽지 지역의 거주자의 경우
도서, 벽지지역의 거주자도 기준완화가 되었습니다.
도서 벽지지역은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간지와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및 광산지구를 뜻하는데 대중교통이 매우 취약한 낙후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없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2,500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메뉴선택 > 저소득층 카테고리 선택 > 원하는 급여선택 및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하여 업로드하면 신청이 끝이 납니다.
✅방문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는 등본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과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밑의 글을 통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확인 후 방문하면 더욱 빠르게 서류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방법
우편으로 신청을 할시에는 서식을 온라인으로 출력 및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발송하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서류
신청서 | 신청자와 가구원의 정보, 소득과 자산의 정보, 신청사유 등을 기재 |
동의서 |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
제적등본 | 신청자와 가구원의 가족관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 |
기타 필요서류 |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근로능력, 생활능력, 교육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서류는 신청방법에 따라 원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어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