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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연말정산에서 새로 개정된 세법 5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연금 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노동조합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대중,교통사용분 샹향 40<80%공제 |
3. 연금 계좌, 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혀요 공제대상 교육비포함 학자금대출 상환 15%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 600만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자 월세액 15% 공제 |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원) 고령자,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원) |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200만원 <1,400만원(6%) 4,600만원 < 5,000만원(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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